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문단 편집) == 배경 == 80년대까지는 우리나라에는 산업혁명기 직후 유럽에서 시작된 zoning system이 존재하지 않아 급격한 [[산업화]]와 동시에 [[난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국의 법률은 주로 유럽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미국의 대부분의 지역은 한 zone당 한 용도 외엔 모두 금지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가령 한국은 1종주거전용구역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시설이나 종교시설도 지을 수 있고, 카페와 같은 소규모 휴게상업시설이나 슈퍼마켓도 들어설 수 있다. 미국의 주거용도지역엔 작은 구멍가게조차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주택가에 공장이 들어서고 공장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거주민의 생활에 큰 위협이 되었던 것이다. 대중교통의 도입을 염두에 두지 않은 개발로 인해 직장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버스를 기다려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이 시작되었다. 1994년에 도입된 준농림지역 제도는 부족한 주택·공장용지 확대에 기여하였으나 정교한 계획기법의 부족으로 난개발을 초래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하여 도시적 용지가 부족하므로 개발수요를 충족시키면서 난개발을 해소하는 '''선계획-후개발''' 체제의 구축 필요성 제기되었다.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선계획-후개발''' 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는 난개발방지 종합대책[* 2000.5.30]을 발표하였고 우선 난개발의 주요 원인인 준농림지역의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지역의 과도한 고밀도 개발을 억제하며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국토이용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도입하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